제너시스BBQ와 BHC가 벌이는 법적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소송규모가 3천억 원까지 커졌다.
제너시스BBQ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BHC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3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제너시스비비큐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 윤홍균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김현종 BHC 회장. |
제너시스BBQ는 닭고기와 닭고기가공품 도소매업, 외식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회사인데 비비큐, 닭읽는마을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BHC는 닭고기와 닭고기가공품 도소매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회사로 BHC치킨 등 브랜드를 운영한다. 애초 제너시스BBQ 자회사였지만 2013년 미국 사모펀드에 팔렸다.
제너시스BBQ는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계약기간이 6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각각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BHC는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까지 소송금액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제너시스BBQ는 “BHC와 맺은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기간이 기본 5년에 추가 5년”이라며 “BHC는 이를 10년으로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BHC는 제너시스BBQ가 2013년 맺은 물류계약을 해지한 데 대응해 23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7년 제기했다. 이어 올해 26일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5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너시스BBQ는 BHC를 매각할 때 BHC가 제너시스비비큐 계열사에 물류와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 동안 공급하기로 물류계약을 체결했다. 또 BHC로부터 10년 동안 소스나 파우더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제너시스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년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
제너시스BBQ는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를 내세워 BHC 전·현직 임직원을 2017년 7월 고소했다. 이어 2017년 11월 박현종 BHC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BHC가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가맹점포 수를 산정하면서 문을 열 것으로 예정된 점포 수를 실제보다 많이 산정하고 문닫을 것으로 예정된 점포 수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해 제너시스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제너시스BBQ는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