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28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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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행위에 위약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약시간 한 시간 안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안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은 항공운송 관련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항공운송분야에서 수하물 분실과 파손 이외에 운송 지연과 관련한 보상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탁수하물이 분실·파손·지연되면 약관 또는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104개 협약 당사국에서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될 때 항공사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해야만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보상기준은 기존 100달러~400달러에서 200달러~600달러로 확대됐다. 국내여객은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운송지연만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국내여객 운항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만 계약금을 예약취소 위약금을 규정했고 위약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부과됐다.
개정안은 연회시설 운영업 외에 외식업에도 예약보증금 등을 사전고지하면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하고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게끔 했다.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돌려주도록 했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위약금 발생 기준도 7일 전으로 이전보다 기간을 단축했다.
공정위는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을 개선하고 상품권의 상환 및 잔액 환급기준도 개선했다. 여행·공연·숙박업 등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취소가 발생할 때 위약금 면제 기준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