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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신연희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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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신연희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청구된 신연희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을 이유로 구청 각 부서에서 9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2016년 사망한 당시 비서실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강남구청 곳곳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보했다. 신 구청장이 횡령자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화장품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회사의 대표에 신 구청장의 제부 박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이메일로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보다 2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8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22일 재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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