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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 처분 통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6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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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을 확정하고 6개월 이내에 삼성SDI에서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전부 처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6일 삼성그룹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 전량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8월26일까지 주식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 처분 통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 주식 처분 등 시정조치와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으면 이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지분은 순환출자 강화로 해석돼 일부 주식만 처분하면 된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삼성SDI에 삼성물산 지분 900만 주 가운데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지분은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해석돼 보유지분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예규안은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국무조정실은 예규가 반복적 행정사무의 내부 처리기준으로서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규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의견을 낸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안 그대로 예규를 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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