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다.
▲ 한 노인이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액이 현재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 이하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될 수 있다.
매년 물가 변동률이 4월에야 반영되면서 1~3월에 지급된 연금액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