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22 20:1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한 노인이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액이 현재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 이하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될 수 있다. 

매년 물가 변동률이 4월에야 반영되면서 1~3월에 지급된 연금액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