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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삼성전자 액면분할 따른 거래정지 기간 줄이겠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21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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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0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병래</a> "삼성전자 액면분할 따른 거래정지 기간 줄이겠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3주 정도로 여유있게 잡았다”며 “하지만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하고 있다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월31일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주식 거래정지 기간은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로 잡았다.

이 사장은 “다만 제도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가 없는 ‘무정차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무정차거래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웃도는 만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무정차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태스크포스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한국거래소가 최종결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3월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을 전후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 자료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항을 말하긴 어렵지만 요구받은 자료와 관련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9월에 전자증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실물증권이 디지털화되는 전자증권이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금융혁신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년 9월에 전자증권시대가 시작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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