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19 18:1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씨의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 및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최순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종범</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은 또 신 회장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안 전 수석과 관련해 무죄 부분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변호인들도 14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판결을 놓고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안 전 수석 측도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받은 데 불복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한 점을 놓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최씨에게 건넨 70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의 판단을 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