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또 입찰, 현대산업개발 차지할 듯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19 12:17: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주거구역 단위) 재건축조합이 입찰조건 변경없이 재건축사업을 담당할 시공사 선정절차를 다시 밟는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21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상가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사업 관련 현장설명회를 연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또 입찰, 현대산업개발 차지할 듯
▲ 반포주공1단지 3주구(주거구역 단위)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은 입찰참여의향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사용인감계) 등을 구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한 입찰에 현대산업개발만 홀로 응찰해 입찰이 무산된 뒤 세 번째로 여는 현장설명회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뒤 4월9일 오후 2시까지 재입찰을 받기로 했다.

조합은 1월과 마찬가지로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모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세 번째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은 얼마 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찾을 수 있다.

조합은 현재까지 두 차례 입찰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추진했던 입찰조건이 크게 달라 서초구청으로부터 1월 입찰이 신규입찰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입찰이 3회 이상 무산돼야만 했다. 하지만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9일자로 개정되면서 이번 입찰시도가 무산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현대산업개발만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이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사업 담당 시공사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바라본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희토류는 새로운 자원 무기가 될 수 있나?
국힘 6년 만에 당명 변경 공식화, "주말까지 공모 나서 2월 내 마무리"
정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부족한 전력망에 발목, '지역 분산 구조' 필요성 커져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2026 위기탈출 키맨①]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이 그룹 컨트롤타워?, 박학규 삼바 인사..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 제품'에 뽑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