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19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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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업체 대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과 편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 가운데 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용역 수행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는 취지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