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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할 증거 추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2-19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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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태스크포스팀도 꾸렸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 시행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예치된 금융자산의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할 증거 추적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태스크포스팀 단장을 맡았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도 팀원으로 참여한다.

금감원은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19일부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대상으로 이 회사들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하고 있다. 

IT전문인력을 배치한 검사반 2곳이 3월2일까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검사를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검사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철저하게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하게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7일~30일에 실시한 점검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점을 확인한 데 이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차명계좌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12일 금융위에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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