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회장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다시 공세를 펼쳤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틈을 타 일본 롯데홀딩스에 복귀하려 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 신동주(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13일 운영하는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에 일본어로 입장자료를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사태는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회장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지난해 12월에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대표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과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에서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그동안 롯데그룹 안팎에서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반격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2015년 시작돼 2년 넘게 진행됐으나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보유하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지분 가운데 롯데쇼핑 지분 3%만 남기고 모두 매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전격 해임된 뒤 4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복귀하려 했으나 모두
신동빈 회장이 완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