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신용카드회사도 고객 질병정보 활용 허용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13 18:5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의 질병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신용카드회사도 고객 질병정보 활용 허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재는 보험사와 체신관서, 공제사업자가 보험업, 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를 할 때만 고객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할 때와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목적일 때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질병 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은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중증질환자 등 고객의 사정이 있으면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채권 추심인의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채권추심인 외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일(5월29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