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똑같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도록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철 부회장은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송년행사에서 "시장이 5:3:2(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로 고착화하면 경쟁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발전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단통법의 일부 개정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신규가입자는 통신사를 넘어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기기변경(기변) 보조금과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단통법 개정안에서 이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기기변경 쪽으로 옮겨가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이 고정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공정경쟁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정책(요금인가제)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 등을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부회장은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후발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공급자가 아닌 고객을 중심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5G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빠른 스피드의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결합된 정확한 센싱(sensing) 능력, 인공지능과 빠른 처리(프로세싱) 능력을 갖춘 클라우드, 그리고 그 클라우드와 연결된 수많은 디바이스를 5G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5G시대에 고객에게 전달할 새로운 가치로 안전성 향상, 비용 절약, 시간 관리, 감성 케어 등을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