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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간기업까지 매년 청렴도 조사하는 방안 검토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13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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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민간기업까지 매년 청렴도 조사하는 방안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 안전 대비를 당부하면서 민간기업 청렴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상회담 제의 등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3일 제7회 국무회의에서 “행복해야 할 민족의 명절 설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분야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고 “민간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하는 일을 검토하라”며 “이 조사를 해마다 거듭하면 민간기업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를 향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 출범한 정부”라며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 진전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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