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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13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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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맞춰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 가운데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 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가 내린 금융실명법 법령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차명계좌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놓고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천한 데 답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그동안 제기됐던 법령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고리를 끊고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정상적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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