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가 정치권에 전달한 돈이 후원금 성격을 넘어선 뇌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KT 수사의 무게중심은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자금이 공금인 만큼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금 구체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일부 자금을 갖다가 쪼개서 지원한 것은 맞다”며 “수사의 남은 부분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향후 수사가 뇌물죄 입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뒤 이를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의 실명이나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수사대상은 두 자릿 수”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의원 소환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KT 임원들의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KT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1월31일에는 KT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