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거래를 놓고 3월 추가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12일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변칙적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거래의 탈세를 모두 분석해 올해 3월에 추가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서울 강남지역 뿐 아니라 용산, 마포를 비롯한 강북권도 포함됐다.
전수 분석결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다운계약이나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모두 4번의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대상자 1375명 가운데 778명은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대표적 탈세사례에 따르면 공직자인 아버지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현금증여하고 아들은 사업 현금매출을 누락한 뒤 소득세를 탈루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을 추적조사하고 사업체조사를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 검증 테스크포스(TF)도 6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이 테스크포스는 출범한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대기업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해 모두 107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등 적절한 세금 부담이 없는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