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의 기업범죄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주요 전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동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 원의 기업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공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재벌들이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일선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기업범죄와 관련해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장사 임원의 전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