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학영, 상장사 임원의 기업범죄 전과 공개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9 17:2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장사 임원의 기업범죄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주요 전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상장사 임원의 기업범죄 전과 공개하는 법안 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동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 원의 기업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공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재벌들이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일선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기업범죄와 관련해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장사 임원의 전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