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8 17:5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요건과 보험제도, 지형·지물 데이터까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들이 포함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를 부분자율과 완전자율로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할 의무뿐 아니라 ‘작동’할 의무를 부과했다. 천재지변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면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시스템개발사, 차량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의 핵심요소인 기본측량 데이터에서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에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