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8 17:5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요건과 보험제도, 지형·지물 데이터까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들이 포함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를 부분자율과 완전자율로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할 의무뿐 아니라 ‘작동’할 의무를 부과했다. 천재지변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면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시스템개발사, 차량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의 핵심요소인 기본측량 데이터에서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에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HD현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 정기선 한진중공업 실패 딛고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총리 2번 '최고 경제관료'의 몰락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