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 철판에 깔려 중상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2-08 14:1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철판에 깔리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8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50분경 울산시 현대중공업 올드판넬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 철판에 깔려 중상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이 1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탑재하고 있던 블록이 노 동자 쪽으로 넘어졌다”며 “노동자가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으며 폐부위에 응급수술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