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명박 아들의 마약 투약 의혹은 거짓"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08 12:2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유포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판사는 이시형씨가 고 전 이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 
 
법원 "이명박 아들의 마약 투약 의혹은 거짓"
▲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트위터.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 방송프로그램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하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함께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방송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에 ‘고 전 이사는 이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당시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