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망 대출’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적용하고 있다.
또 현행 이자제한법은 10만 원 이상 개인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로 정해놓았다.
최고금리 인하로 8일부터는 새로 대출을 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대출자로부터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도 8일 출시한다.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대부업자 등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정부가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 저소득자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저소득자는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12%~24%로 성실 상환자에게는 6개월 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에게 빌린 대출은 최대 10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3년 동안 최대 1조 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 수요를 봐서 탄력적으로 자금 규모를 조정한다.
안전망 대출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3월부터, 한국씨티은행은 5월부터 안전망 대출을 취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