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 가운데 60% 넘는 건들이 정부 예산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82건 가운데 63%인 52건의 논문이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가운데 9건은 지원사업이 아니었고 21건은 지원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2건 가운데 교육부가 확인한 33건은 모두 105억 원 가량 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되지 않은 19건까지 예산 투입규모가 파악되면 전체 연구지원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대학을 조사한 결과 교수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는 성균관대학교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학교가 7건, 서울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각각 6건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