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김해영,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회사 부당개입 막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06 18:1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지주사 회장이 은행 등 자회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부당한 영향력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해영,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회사 부당개입 막는 법안 발의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지주사 등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면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행법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은행법 제35조의4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해 금융지주사 회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