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초과수당 포함 월급 210만 원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06 09:3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이 소규모 음식점의 종업원이나 경비 등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과수당 포함 월급 210만 원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식당·매장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미만이면 초과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장·휴일에 일해 받은 초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 월 190만 원 미만’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월급으로 따져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이 사실상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됐을 때만 지원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의 종사자 사이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