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식당·매장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미만이면 초과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장·휴일에 일해 받은 초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 월 190만 원 미만’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월급으로 따져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이 사실상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됐을 때만 지원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의 종사자 사이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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