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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증권 팔지 못해 금산분리 위반한 SK에 과징금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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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은 1년 이내 매각해야 한다.

1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SK증권 팔지 못해 금산분리 위반한 SK에 과징금 부과
▲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SK는 2015년 8월3일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C&C와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때 SKC&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K증권이 SK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8월2일까지 SK증권을 전혀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8월11일에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SK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한 날짜인 1월26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 9.88%를 전부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SK증권 인수를 승인하면 지분 처분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분 처분이 또다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

케이프인베트스먼트는 지난해 9월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미 4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의 문제제기로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인수구조를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SK증권 인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SK그룹은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보유한 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해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인 SKC&C에 SK증권 지분이 넘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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