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로 2심도 징역 1년6개월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01 15:0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로 2심도 징역 1년6개월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월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33건의 문건이 무죄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월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