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월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33건의 문건이 무죄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월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