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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01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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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 간부들과 논의하고 고심 끝에 문제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나”고 반문했다.
 
최교일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앞서 서지현 검사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2010년 10월30일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폭로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차례 글을 올려 문제제기를 해왔다.

최 의원은 “8년이 지나고 두 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재련 변호사는 31일 JTBC 뉴스룸에서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박 장관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진상조사단 출범을 통해 우리 조직문화가 남녀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조사위가 곧 출범할 예정으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부 민간위원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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