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자동차세를 대폭 높이기로 하자 렌터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22조 2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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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렌터카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영업용 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에 따라 1㏄당 18~24원의 자동차세를 냈다.
이는 일반 자동차(1㏄당 86~236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렌터카업체는 내년부터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렌터카 배기량 구분에 따라 세금은 6~14배(557%~1360%)가량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업체가 주로 보유한 1998cc 쏘나타의 연간 자동차세는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으로 953.6% 오른다. 여기다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인상률은 13배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세금을 물게 되면 렌터카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 박상광 팀장은 "국내 렌터카 사업자 보유 차량 중 85%가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업계는 모조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업계의 연간 매출은 3조5천억 원이고 순이익률은 4.5%(순이익 1500억 원) 수준이다.
연합회는 "증세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현재의 10배인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심각한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행자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연합회는 특히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도 특정인이나 특정법인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데 유독 렌터카만 증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렌터카조합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 정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행자부의 렌터카 세금인상에 대해 “관련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세수를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와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용와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여기간에 따라 구분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2005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도 “개정안 관련 적용대상 등 세부적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