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이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혐의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왼쪽 두번째)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두 사람에게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북 업무에만 쓰도록 규정된 대북공작비 가운데 10억 원 정도를 빼돌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에도 대북공작비 수십억 원을 썼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