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월6일까지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금호타이어는 근속연수에 따라 희망퇴직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 18년 이상 근속자에 18개월분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자에 10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최근 내놓은 경영 정상화 계획 가운데 노조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라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놓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퇴직을 강제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 만큼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주문의 감소에 대응해 2월부터 휴일근무과 연장근무없이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공장운영 방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노조와 협의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없애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