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 사용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관련 규제 강화의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증시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한 일이 지주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공시 규정을 개정해 상표권이 무형자산이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무형자산 거래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만 확보되면 지주회사 상표권 수취에 규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 연구원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한 우려로 지주회사 주가가 4분기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번 발표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공정위는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 적법한 행위라고 제시했다”며 “실태조사계획 발표 당시 지주회사 투자심리에 우려로 작용했으나 결과는 현행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부담 없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지만 앞으로 수취 계획이 있는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한이 연구원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 등이 예정돼 있어 상표권 사용료 수취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사용료를 수취할 회사의 상표권 취득 경위와 상표권 취득 및 이전대가 지급 등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최남곤 연구원은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의 상표권 수취 가능성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파악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맞물려 상표권 자산가치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롯데지주는 올해부터 상표권 수취를 시행해 순자산가치 할인을 빠르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