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120억 횡령' 다스 전 경리직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31 07:4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경리직원 조모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120억 횡령' 다스 전 경리직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30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완성과 연장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고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31일 자정경 귀가했다.

검찰은 조씨를 대상으로 다스에서 빼돌린 120억 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그가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목했다.

그는 2003년 회사 법인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다스의 핵심 협력업체인 세광공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동안 120억4300만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 뒤로도 계속 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BK특검은 다스의 경영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고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따라 그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특검은 이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사건기록만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