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1-30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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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단체가 기아자동차 포르테의 엔진 결함을 이유로 집단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캐나다 매체 몬트리얼 가제트는 29일 “소비자단체인 자동차보호협회(Automobile Protection Association)가 퀘백 고등법원에 기아차 포르테 소유주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자동차보호협회는 2010~2015년에 생산된 포르테 엔진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엔진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노킹 현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기아자동차 '포르테'.
이 매체에 따르면 자동차보호협회는 조립 불량 탓에 포르테 엔진 내부의 피스톨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된다고 파악했다.
또 포르테 소유주들이 5년 10만km 보증수리 기간 내에 엔진 소음으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기아차는 이 현상이 포르테에서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자동차보호협회는 주장했다.
보증수리 기간이 종료된 소유주들이 엔진 소음으로 수리를 받으려면 55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기아차는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자동차보호협회는 기아차가 특정 소유주에게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수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