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1980년 도입 이후 38년 만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마련한 정책들과 각종 실태조사 결과도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 부위원장은 “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추진방안과 실태조사 등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아놨다”며 “올해는 실천하고 집행하는 원년으로 절차법과 실체법 등을 모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체계를 개편한다. 법집행체계개선TF 논의결과를 종합해 2월 초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혁신방안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하고 정책대상별로 핵심적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대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고쳐 친족분리기업이 모집단과 거래한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고 사익편취행위가 적발되면 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를 조사하고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작업도 상반기 이내에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현재 기업집단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도 손본다.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으나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동일인을 재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개정해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 공동행위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도급분야는 7월부터 전속거래 강요금지 하도급법이 시행되는데 맞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 결과를 발표한다.
유통분야는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납품업체 거래현황과 거래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사이의 판촉행사 등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지침도 상반기에 마련된다.
가맹분야는 상반기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판촉행사시 가맹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부당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한다. 대리점분야는 상반기 중으로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인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분야에서 부당한 단가인하와 반품 행위, 유통분야 구두발주와 판촉비용 부당전가, 가맹분야 영업지역 축소행위 등 민원이 잦은 집중점검행위를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선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부당감액, 부당반품,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불공정행위는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3배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신기술·신유형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 상품시장과 SNS·1인미디어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위표시광고·제조물책임·담합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해 집단분쟁조정제도도 개선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