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장석명 '사찰 입막음'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검찰 "부당하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26 08:5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석명 '사찰 입막음'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검찰 "부당하다"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 판사는 “주요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하려고 하니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단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돈의 출처에 허위 진술을 조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확인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CJENM 올해 피프스시즌 납품 공백 직면, 윤상현 기댈 언덕은 스튜디오드래곤·CJEN..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