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는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김 전 본부장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각각 개발해 제조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인 ‘세퓨’의 전 대표 오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대법원 선고에 크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9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사망자 1301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다름없다”며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애경과 이마트에서 판매한 것까지 최소 43개로 조사됐는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