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24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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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복합쇼핑몰 규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부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여당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들어있다.
기존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고 현재 정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의 2단계로 된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제3의 기관에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등록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에 준하도록 규제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방향이 일치한다.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지자체장이 신도시개발 등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상권영향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 관련 내용을 의무화했다. 2020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준대규모점포 관련 일몰 규정은 삭제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입법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정협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큰 틀의 규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일이 평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될 경우 더욱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도대체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럽군요. 복합쇼핑몰 덕에 그지역에서 문화 생활이 가능해져 좋아하는 많은 시민들은 생각도 안하고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소상공인 영업활성화가 될거라 믿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건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당은 대기업들 다 대한민국 떠나라 얘기하시죠?답답하네요 ㅠㅜ (2018-01-24 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