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전신에 화상 입는 사고발생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1-24 11:2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제2도크 동편 블록연결작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23일 오후 3시20분 경 전신 75%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전신에 화상 입는 사고발생
▲ 현대중공업 제2도크 동편 블록연결작업장의 사고발생지점 모습.

사고를 처음으로 본 목격자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무릎까지 불이 붙은 상태로 서 있었다”며 “용접용 장갑으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고 유독가스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어 다른 작업자에게 부탁해 소화기를 들고온 뒤에야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울산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구급용 헬기로 서울 화상전문병원(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신 75% 화상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반신부터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봤을 때 가스절단기 끝부문에서 산소가 누출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장 안에 환기시설이 전혀 없었고 화기감시자나 소화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과 사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