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청구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23 20:4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한 뒷돈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청구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1일 전대천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류충렬 전 관리관은 당초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5천만 원은) 장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장 전 비서관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장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