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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조윤선은 법정구속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23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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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은 법정구속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형이 더 늘어났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가 2심에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들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놓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이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관련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 논의 등이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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