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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4억4천만 원, 국토부 예측결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21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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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 당 평균 4억4천만 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4억4천만 원, 국토부 예측결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측결과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내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 당 평균 4억39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15개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천만 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강남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1억4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단지는 2억5천만 원, 가장 적은 단지는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하면서 5월부터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환수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7년 말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조합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1월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별개로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국세청, 자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꾸려 강도높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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