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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이광구 구속영장 기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19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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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우리은행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41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광구</a> 구속영장 기각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최 판사는 “지금까지 모인 증거자료에 따른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관련된 다툼의 여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의 진술을 포함한 수사진행 경과,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행장을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에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체 30여 명이 특혜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이 전 행장과 같은 혐의로 청구된 우리은행의 전직 임원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의 전현직 임원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행장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이 전 행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달 10일에 경기도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 28일에는 서울 상암동 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은행 인사팀장 출씬 이모씨를 공정채용 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이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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