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소송 2심에서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19일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오텔레콤은 2004년 위급상황이 발생해 휴대전화 비상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LG유프러스가 ‘알라딘 폰’에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두 기업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처음 시작된 특허무효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서오텔레콤이 승소했다. 하지만 알라딘 폰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겼다.
서오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오텔레콤은 2017년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도 “양쪽의 발명 구성요소와 과제 해결 원리, 작용효과가 다르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특허법원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