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8-01-19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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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남상태 연임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대우조선으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연임 당시 대우조선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이 중요한 변수였다”며 “박 전 대표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면 박 전 대표가 연임을 청탁해주고 남 전 사장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21억여 원에 이르는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 연임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 공정성 등과 관련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상황에 놓여 있던 금호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의 사기)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청탁을 해줄 것처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남 전 대표의 연임과 홍보컨설팅 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고 풀려났는데 2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