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19 15:5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아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남상태 연임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대우조선으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연임 당시 대우조선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이 중요한 변수였다”며 “박 전 대표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면 박 전 대표가 연임을 청탁해주고 남 전 사장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21억여 원에 이르는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 연임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 공정성 등과 관련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상황에 놓여 있던 금호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의 사기)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청탁을 해줄 것처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남 전 대표의 연임과 홍보컨설팅 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고 풀려났는데 2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