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들의 공판을 연다.
▲ (왼쪽부터)'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박 전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0일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고 국고손실 혐의는 빠졌다.
이날 재판에는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박모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