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를 이사 해임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됐으며 오너 경영인으로 실질적으로 계열사 사이의 공조와 기획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며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롯데그룹 계열사 간 공조와 기획 업무를 부여받았거나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임기 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8억7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