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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유철 불구속 기소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8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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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유철 불구속 기소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경기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모두 1억8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원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12~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것과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청탁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고 현재 수감돼 있는 전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 원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의 불구속기소와 함께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씨, 이들에게 뇌물을 준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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