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근로기준법 개정 전 '주 52시간 근무제' 예행연습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18 14:4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주 52시간만 근무하도록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월 중순부터 국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근로기준법 개정 전 '주 52시간 근무제' 예행연습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미리 시험삼아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무환경과 관련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길 경우 그 직원이 속한 팀의 팀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야근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출입카드를 통해 건물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근태입력 시스템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있어도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인 담배 피우는 시간과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