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정부의 관련한 정책 발표 직전에 팔아치운 사실이 확인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에게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정책발표 직전에 가상화폐(가상통화)를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른쪽부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지 의원이 “(그런 금감원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다시 묻자 최 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이 (가상화폐를) 내부거래한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연초에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투기성 거래에 나설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정책의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올린 사실이 파악되면서 내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